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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5일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내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일정을 고려한 실제 현장 도입은 202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의무화 된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설치 비용, 부착 기간 기간 등의 조건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기능
운전자 바꿔치기도 불가능!
국내에서도 의무화로 시행되며 장착 대상에 포함된다면 예외 없이 차량 내부에 부착해야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기능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여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적발 이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얼굴인식 카메라도 탑재되어 있는데, 단순히 기계적인 시스템 외에도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상습법은 연 2회 이상의 운행 기록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기적인 장치 점검 역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기계를 부착하는 장착 기간 및 설치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장착 기간 및 설치 비용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시행
기본적으로 자동차 내부에 장착하는 설치 비용은 300만 원 가량으로 책정되었으며, 국가 지원없이 5년 내 2회 이상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방지 장치 장착 기간은 자동차 면허 취득 결격 기간과 비례하여 결격 기간이 2년일 경우, 해당 기간 종료 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차량 내부에 부착되며 기간 역시 짧지 않은데요.
민간 업체를 통해 구매 & 장착이 가능하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운전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 처벌의 수준이 더욱 강화된 모습입니다.
위반할 경우에 처벌은?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적용
만약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시행 이후에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주행할 경우에는 무면허 처벌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 번이라도 주취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5년 내에 2번 이상의 적발로 방지장치 의무 장착 대상에 포함된다면 시행되는 법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